신창현 의원 "환경부·국토부·행안부 협력하도록 특별법 발의"
이달 초 태풍 '미탁'으로 인해 물에 잠긴 강릉 상가[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기후변화와 도시화 등으로 홍수 위험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 부처별 관련 대책 중복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시 침수를 방지하기 위해 환경부는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행정안전부는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 국토교통부는 '하천 기본계획'을 각각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부처별로 홍수 방지 계획이 수립되다 보니 예산이 낭비되고 사업 추진이 비효율적으로 이뤄져 상습 침수와 임시 복구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신 의원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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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도 2015년 '도시지역 침수 예방 및 복구사업 추진실태' 감사에서 3개 부처가 우수저류시설, 하천, 하수도를 나눠 관리하고 있어 효율적인 침수 예방사업이 어렵다고 지적했지만 4년이 지나도록 개선되지 않았다.
감사원이 경기도 동두천과 양주 등을 흐르는 하천인 신천을 분석한 결과 부처별로 침수방지대책을 마련하면 환경부 1천124억원, 국토부 491억원, 행안부 293억원 등 총 1천908억원 예산이 든다.
하지만 3개 부처가 공동으로 침수방지대책을 수립하면 총 1천658억원이 들어 250억원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하천당 200억∼300억원을 아낄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3개 부처가 각각 시행하면 10년 이상 걸리는 사업이 통합 추진할 경우에는 6∼7년 만에 완료될 것으로 추산됐다.
신 의원은 "최근 잇따른 태풍으로 인한 침수로 많은 국민이 피해를 봤다"며 "정부가 부처 이기주의를 버리고 협력하도록 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질의하는 신창현 의원[연합뉴스 자료 사진]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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