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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4-24 14:23
(공지) 본 협회 상담사 시험 자격에 관한 보충 규정
 글쓴이 : 박상돈
조회 : 2,609  
상담사 시험 자격에 관한 보충 규정

* 신학대학원(M.Div.) 과정에서 상담학 관련과목을 4과목 이상(단, B학점 이상) 수강하신 목회자로서 본 협회 산하 아카데미에서 1년 이상을 수강한 목회자은 3급 자격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2급 상담사 시험을 치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짐.

* 일반대학에서 상담학 혹은 심리학, 사회복지학, 교육(교육심리)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본 협회 산하 아카데미에서 1년 이상을 수강한 목회자은 3급 자격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2급 상담사 시험을 치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짐.

* 석사과정에서 상담학(혹은 목회상담학, 심리학, 교육심리학,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본 협회 산하 아카데미에서 1년 이상을 수강한 사람은 3급 자격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2급 상담사 시험을 치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짐.